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 F, G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1. 22.경 E, G에게 고소인이 공유자로 있는 강원도 화천군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G이 관련 서류를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하여 G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게 하였고, F은 법무사로서 위 E,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유자로 있는 위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2010. 1. 22.경 강남구 I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F에게 교부한 것으로 E와 G이 위 H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기재를 한 사실 및 법무사 F이 이를 방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 G,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서
1. 확인서면
1. 차용증
1. 위임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