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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58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E, F, G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1. 22.경 E, G에게 고소인이 공유자로 있는 강원도 화천군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G이 관련 서류를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하여 G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게 하였고, F은 법무사로서 위 E,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주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유자로 있는 위 H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2010. 1. 22.경 강남구 I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F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F에게 교부한 것으로 E와 G이 위 H 토지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기재를 한 사실 및 법무사 F이 이를 방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9.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서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 G,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서

1. 확인서면

1. 차용증

1. 위임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