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채권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마을 이장인 원고가 2006년 당시 D공사를 위하여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한 후 지연된 공사비를 지급받아 이를 면사무소 직원에게 갚았고, E회사 사장 F으로부터 경로잔치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차기 이장선거에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09. 1. 31.부터 같은 해
2. 1. C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G 등 주민들을 찾아가 ‘주민들이 비용을 갹출하여 D공사를 했음에도 H면사무소에서 공사대금 392,000원을 받아 빼먹고, E회사 사장인 F이 경로잔치 등에 사용하라고 준 7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배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9. 18. 가.
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고약5599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가소7829호로 피고의 이 사건 제1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불면증 발병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손해 400만 원, 불면증으로 인한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손해 400만 원,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1,2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1.까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는 다시 2012. 12. 27. 사천시 C마을에 있는 경로당 내에서 원고가 동네 나무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A이 그 놈은 내일 모레 이장선거가 있는데 이장을 시키면 안 된다. 동네 나무를 팔아먹은 아주 나쁜 도둑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