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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에이엠 5 톤 압착 식 진 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6: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위 차량은 생활 폐기물 수거차량으로 차량 뒤 적재함 쪽에는 생활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H(59 세) 을 이 처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6. 07:06 경 I 병원으로 후송 중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선 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