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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62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9호, 제13, 1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