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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1040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년 금 제378호로 공탁한 179,004,000원 중 61,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경기 여주군 E의 하천부지 약 43,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점용권자 자격으로 2000. 12. 12. F(참가인 C의 동생)에게 위 토지 중 1만 3,000평은 1억 3,000만 원에 점용허가권을 양도하고, 나머지 3만 평은 1억 800만 원에 5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F은 위 약정을 기초로 참가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10개 단지 250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라 하고, 각 단지에 대해서는 ‘ 단지’로 표시한다)을 건축하게 하였고, 2001. 8.경 위 단지가 완공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작물을 재배하였다.

다. 참가인 B은 F으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10. 5. F과 사이에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와 재배 작물 등 일체를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F으로 하여금 계속 비닐하우스 단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B은 F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가합7296호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전체를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 21. 위 청구에 대한 인낙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인낙’이라 한다). 마.

이후 참가인 B은 2003. 11. 19. 참가인 C 및 G, H, I(이하 ‘참가인 C 외 3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단지 전체를 8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7억 2,000만 원은 2004. 9. 30. 6,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3개월 단위로 6,000만 원씩을 12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매 목적물에 관한 모든 권리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