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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법 2012. 11. 23. 선고 2012고정3036 판결

[업무방해] 확정[각공2013상,171]

판시사항

갑 운영의 을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병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병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갑 운영의 을 논술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이 병 논술학원을 개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병 학원 소속 강사들이 종전의 을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들을 마치 병 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기재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발행·배포하여 광고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병 학원과 같은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을 신규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하더라도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원신혜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박석순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9. 10.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고소인 공소외 1 운영의 ‘ ○○논술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 10.경 ‘ △△ 논술학원’을 개원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10. 8.경부터 2011. 10. 6.경까지 위 ‘ ○○논술학원’에서 각종 자료 관리, 재무 등 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10. 중순경 위 ‘ △△ 논술학원’에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2011. 10. 17.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번 생략)에 있는 ‘ △△ 논술학원’에서 광고대행사인 조선에이치앤지와 신문 삽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대학논술고사 문제 연이은 적중 MK 논술만의 유형분석 노하우 검증’이라는 제목하에 ‘ △△ 논술학원’이 출제하였던 예상문제들 중 상당수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출제되었다는 내용, ‘ △△ 논술학원’ 출신 학원생들 중 약 200여 명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취지의 학원생들 명단이 기재된 신문 삽지 12만 부 상당을 발행하여 이를 배포하고, 같은 달 20일경 조선일보에 ‘ △△ 논술학원’이 출제하였던 예상문제들 중 상당수가 실제 대학 논술시험에 출제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문 삽지 4만 부 상당을 발행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신문 삽지를 통해 광고한 적중사례 문제들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 3( 피고인 1처럼 ‘ ○○논술학원’에서 ‘ △△ 논술학원’으로 이직한 강사들)이 ‘ ○○논술학원’ 근무 당시 학원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였던 예상문제들 중 실제 대학 논술문제로 출제된 것들을 골라낸 것일 뿐 ‘ △△ 논술학원’에서 적중시킨 예상문제가 아니었고, 주요 대학 합격생 명단에 기재된 200여 명은 ‘ ○○논술학원’ 출신 합격생 명단에 기재된 700명 중에서 피고인 2를 비롯하여 ‘ △△ 논술학원’으로 이직한 강사 7명이 ‘ ○○논술학원’ 근무 당시 가르쳤던 학생들 명단을 추려낸 것일 뿐 이들이 실제로 ‘ △△ 논술학원’에서 수업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신문 삽지 광고전단을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 ○○논술학원’ 학원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 논술학원’ 소속 강사 개개인이 종전 고소인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출제한 예상문제 및 지도한 학생을 마치 ‘ △△ 논술학원’에서 출제·지도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논술학원의 경우 학원 경영에 있어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통상 학원가에서는 강사들의 이직과 신규학원의 개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는 점, ③ 예상문제의 적중 여부와 지도학생의 주요 대학 진학 여부는 논술학원뿐만 아니라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점, ④ ‘ △△ 논술학원’은 고소인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10여 명이 주축이 되어 2011. 11. 10.경 개원한 신규학원으로서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실제 학원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 위 광고 내용이 ‘ △△ 논술학원’이 아닌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광고 내용에는 해당 강사들의 고소인 학원 근무경력까지 명시되어 있다), ⑤ ‘ △△ 논술학원’ 및 고소인 논술학원이 위치한 곳은 목동 학원가로서 인근에 20여 개의 논술학원이 경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 논술학원’과 같이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학원의 실적인양 광고한다 하더라도 그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는 학원가의 일반 상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고소인 학원은 ‘ △△ 논술학원’ 개설 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이는 경쟁이 치열한 학원가에서 고소인 학원 소속 강사들이 ‘ △△ 논술학원’으로 대거 이직한 데 따른 것이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보승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