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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50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여인숙 문을 빨리 열었냐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빨리 열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이,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골절 및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