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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834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17. 피고로부터 6,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8484 파산선고, 2013하면8484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0359),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96,089,703원 및 그 중 39,543,764원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 작성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잊어버려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면책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