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5321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19189호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소19189호로 신용카드 대여금 5,469,96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이 2013. 8. 27.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463호로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