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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

A,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벤츠 승용차 관련 사기 형제인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2012. 12.경 사촌동생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차용증, 인감증명서, J 벤츠 승용차에 대한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승낙서,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18.경 대전 서구 K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43세)에게 “벤츠 차량의 소유자가 등록원부상 (주)M이나 실제 소유자는 B이니 위 차량을 담보로 B에게 3,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3. 1.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후 위 벤츠 차량과 차용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 D과 피고인 B이 당시 6,000만 원 차용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한 피고인 B의 합의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될 것 같다고 위 (주)M의 실질적 운영자인 N에게 사정하여 위 차량을 이용해 돈을 빌려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2~3일 내에 돈을 마련하여 차량을 회수하기로 약속한 것일 뿐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이 아니어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K7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 D은 2013. 1.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수배자여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