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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9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전3271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4. 11.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단, ‘채권자’는 이 사건의 ‘피고’를, ‘채무자’는 이 사건의 ‘원고’를 각 의미한다) 청구원인으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2017차전3271호)은 2017. 4. 11. ’원고는 피고에게 210,061,693원 및 그 중 79,027,967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7. 5. 2.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일인 2005. 5. 2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피고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1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피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