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5432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21,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8. 1.부터 2012. 4. 29.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합계 69,478,500원과 퇴직금 1,442,840원 합계 70,921,34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15. 3. 19. 위 회사 대표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금액을 2015. 6. 2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