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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B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E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G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대여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