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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76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증거기록 5 내지 7, 35 내지 38쪽), ② 사건 당일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부위를 촬영하였던 점(증거기록 9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과 사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를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하였는데 할 말이 있어서 30분 정도는 있다가 종이에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나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