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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26 2012고합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61.3g(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3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20: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4동 705호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탈북자 출신 D, E, 성불상 F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305동 1201호에 있는 같은 탈북자인 H의 주거지에서 H과 조선족인 성불상 ‘I’를 만나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H과 ‘I’는 필로폰 매수대금을 중국으로 보내고, 피고인은 H과 ‘I’로부터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비용과 수고비 500만 원을 제공받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가져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 있는 위해공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위해시에 있는 주소불상의 가정집에서 성불상 ‘J’로부터 필로폰 약 40g을 받아 비닐봉투와 콘돔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한 다음, 2012. 8. 2.경 위 위해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0g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 14: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6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4. 13:3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H과 함께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H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