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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8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