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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89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7.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11:10 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4.부터 2017. 4. 16.까지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에 ‘C 씨발 년 가라 빨리’, ‘C 딸 유아교육학과 서방질하는 거 잘 가르쳐 줄 끼다 그 유치원 보내면’, ‘C 남편하고 떨어져 삽니다

A 남편이 그 아파트 드나’, ‘ 니 년이 받아 주면 배 떼지 칼 꽂을 줄 알아 라’, ‘C 끝내 더럽은 년’, ‘C 미친년 내 남편한테 전화하지 마라’, ‘C 미친년 신고는 잘하네

’, ‘ 이 미친년 아’, ‘C D가 미친년이라 하네

병원 진료 좀 받아 봐라’, ‘C 불륜 녀 간호사 면허 박탈 아멘’ 이라는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 정 1897』 피고인은 2017. 4. 4. 20:00 경 부산 금정구 B, *** 호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집 앞에 거주하는 E 휴대전화에 자신의 남편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에 살고 있는 남편 얼굴이냐고 물어보아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마치 바람을 피우는 여자로 오해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의 딸이 있는 자리에서 “D 가 니가 달고 맛있다고

하데,

니가 그리 잘 벌리 주나 ”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그곳 1 층 로비 현관으로 피해자, 경찰관, 피해자 딸과 같이 가서 출입하는 주민들 4~5 명에게 자신의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901 호 남편 아냐 이 사람을 여기 못 들어오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걸 레 같은 년, 씨발 년, 서방질 하는 년, 내일 불륜으로 고소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 너 그 엄마 서방질 하는 년이다.

걸레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