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65』
1. 피고인은 2011. 7. 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리조트에 식음료 등을 납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납품자로 선정되면 장차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 납품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창고건물 보증금과 창고 내 음료수 등만 팔아도 5,000만원은 문제없이 값을 수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고 매월 이자와 급여를 포함하여 200만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부채가 약 3,000만원에 달하는 한편, 그 외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E리조트에 대한 식음료의 납품 사업을 계획하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납품이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였으며, 창고건물 임차보증금 1,000만원은 월세 미납으로 이미 소진된 상태였고, 창고 내 음료수 역시 타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들여온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상품가치도 없었던 바,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급여나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2,000만원을 자신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19.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등록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