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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1 2019고합2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1]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유희왕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9. 1. 14. 인터넷 ‘B’ 카페 사이트에 “유희왕 카드를 3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 D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각 3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24. 01:52경 위 편의점 후문으로 침입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I(22세)에게 흰색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이대며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돈을 다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계산기를 열게 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2019고합37] 피고인은 피해자 J이 인터넷 ‘K’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2019. 1. 7.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59] 피고인은 사실 뉴 닌텐도 3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① 2018. 11. 29. 인터넷 L ‘M’ 카페 사이트에 “뉴 닌텐도 3 게임기를 싸게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②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