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630-10 지성병원 앞 4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변속장치를 드라이브(D)에 놓으려고 하였으나 후진(R)으로 변속한 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C(30세)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D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4. 23:05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630-10 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피의차량)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