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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7173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56,916,789원 및 그 중 492,948,575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한 청구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A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55,323,990원을 초과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