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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15 2014나7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 중 “2010. 1. 23.”을 “2010. 11. 23.”로, 제4면 제15행 중 “일하고 있던”을 “근무한 전력이 있는”으로, 제5면 제2행 중 “2011. 1. 12.경”을 “2011. 1. 중순경”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을 추가한다.

『라. 어획량의 감소 원고는 2009. 12. 1.경부터 2010. 1. 31.경까지 2개월가량의 기간에 1,262,258,600원의 어획고를 올렸음에 반해 2010. 8. 4.부터 2010. 12. 4.까지는 235,104,100원의 어획고를, 2010. 12. 27.부터 2011. 1. 13.까지는 118,126,800원의 어획고를 올리는데 그쳐 전년에 비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36호증”을 “36호증의 각 기재”로,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2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 중 “위 가)나)항에서”를 “위 (1), (2)항에서”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8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D의 선체 진동 발생이나 기관 고장은 2010. 6.경과 2010. 12.경 크랙이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메인 베어링 하우징 베드를 계속 사용한 탓이거나 H(G의 대표자 가 메인 베어링 하우징 베드 크랙의 용접을 잘못한 탓에 발생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에 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