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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7고단9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12. 3. 14: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양념 목살 구이 5 인 분, 소주 2 병, 된장찌개 1개, 공기 밥 1개 등 총 5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6. 12. 4. 16:0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갈비 5 인 분, 소주 2 병, 공기 밥 1개 등 총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7. 1. 4. 14:49 경 부산 동구 부산 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를 타고,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택시를 타고 동대구 역까지 온 다음, 그 요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7. 1. 6. 16:10 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