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00:2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E를 손으로 잡고 넘어뜨려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