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의 주거지에서 “나 화장실이 급하다, 화장실만 쓰고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화장실을 사용한 후 집으로 가지 않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피해자를 쇼파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성기 만져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학교폭력 확인서 페이스북 게시글, CCTV 캡쳐,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