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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고단71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6. 수원시 영통 구 소재 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에게, E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 하면서 ‘E 이 2014. 7. ~8. 경 친구 F 네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고, 2016. 3. 경 E의 집에서 피고인을 강간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무렵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6. 5. 8. 경 수원 소재 G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잠에서 깬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피고인을 강간했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7. 11., 2016. 7. 26. 수원 서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남자친구인 E이 당구장에서 보낸 H 메시지를 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E에게 ‘ 씨 팔’ 등 심한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E이 피고인에게 ‘ 헤어지자’ 고 말하며 H 메시지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의 자가 제출한 범행 반박 서류( 사진, H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절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인데 다가 E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