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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4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기면 3일 안에 200만원을 입금하고, 일자리가 구해 지면 돈을 더 입금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3. 9. 오전 경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89 용문면 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회원 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