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7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구속취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0: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간장게장을 주문하여 먹은 뒤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놈들, 개새끼들,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 1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관공서인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위 I 등에게 "시발 놈들아, 너거들은 뭐 하는 놈들이고, 나는 J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앞에서 소변을 보고 욕설을 하는 것을 경위 K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너는 뭐야"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2. 12:40경까지 약 40분 동안 관공서인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에서 술이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16:40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삼계탕 1그릇, 소주 1병을 먹고 종업원인 피해자 N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종업원들에게 “씨발 개 같은 것들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