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3 2014가단453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천시 C 대 769㎡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위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농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경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 2년간 연 4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난으로 이주하였으나 위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지 않고 있어 수회 수목의 수거를 최고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해지하며 위 수목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