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802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확장으로...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토지)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D, E, F 토지(지목) : 전, 면적 : 922㎡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D 토지 일부(하천부지) 44평을 포함한 상태임(측량성과도 첨부)

4. 현 토지에 건축 인허가 득한 상태에서 계약임(농지전용비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임)

5. 중도금 지급시 수허가자 변경해 주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18. 3. 9.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D 전 900㎡(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전 19㎡, F 전 3㎡(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D 토지에 관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는 위 토지가 하천현황선을 기준으로 하여 하천부지 146㎡와 나머지 토지 754㎡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교부한 건축허가 설계도면에는 대장상 면적이 922㎡, 제외면적이 147㎡(하천부지), 신청대지면적이 77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선에 따라 D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토지의 분할측량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따라 작성된 분할측량 성과도에는 D 토지가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하천부지 195㎡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