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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7 2020고단28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4. 06: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6. 29. 10:00경 시흥시 G건물 H호 I(일명 ‘J’)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120만 원을 주고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7: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일명 ‘K’라는 남성에게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시흥시 L에 소재한 M라는 태국인 전용클럽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4. 4. 06: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 형태의 흡입도구에 필로폰 약 0.2g을 채우고 그 밑에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9. 14: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4)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7. 3. 09: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1정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7. 4. 04:00경 위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