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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9 2013고정366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안양시 동안구 B주식회사라는 보험판매점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1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0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01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1,0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