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4 2014가단3440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피고 C는 2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D에서 ‘E’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10. 18.경 피고들에게 위 식당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 B로부터 위 양도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B로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8.로부터 6개월만에 완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을, 피고 C로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1. 9.부로 20,000,000원을 받은 날로부터 약 8개월 안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2)을, 각 작성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4. 8.경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차용증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양도잔대금과 관련하여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차용증 기재에 따라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도 역시 위 차용증 기재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 양도 당시 양도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주류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식당 양도대금에 충당하되,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다시 되돌려 가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이었는데, 결국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되찾아 가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식당 양도계약은 결국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고, 따라서, 위 각 차용증도 더 이상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