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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3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판결이 확정된 위 “2. 직권 판단” 기 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