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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인 'B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제한 등) 피고인은 2018. 7. 10.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 층에 있는 'B 주점 '에서 미성년 자인 D(17 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흥 주점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점 1번 방에 미성년 자인 D 등을 출입시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하 이트 병맥주 10 병)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