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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08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콜 중독 내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6.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2018. 8. 30. 자 업무 방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2017. 8. 10. 자 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86%에 불과 하여 그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나 아가 이 사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