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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0632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 C 출생)은 2002. 8. 27. 실종선고심판 확정으로 '1955. 7. 4. 생사불명기간 만료'로 사망 처리되었고, 상속인으로 D 외 2인이 있으며, D(E생)는 2001. 4. 3.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 F, 자녀 원고(G생) 외 5인이 있다.

나.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에서, 위 B은 별지 표와 같이 모지번을 사정받았고, 별지 토지는 이에서 각각 분할되었다.

[일부 다툼 없거나 갑 1 ~ 9,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별지 토지 사정명의인인 ‘B’의 손자로서 상속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이고,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써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한다.

3. 원고의 사정인으로부터 승계 취득 인정 여부

가.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사정명의인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인무효이다.

다만, 사정명의인의 상속인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첫째, ① 별지 1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각 토지는 별지 표에서와 같이 제3자에게 전전취득되었으므로 모토지가 온전히 사정인 소유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1 토지가 포함된 도로의 노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