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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회사가 캄보디아 토지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캄보디아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토지개발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 없이 채무만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484만 원, 같은 달 15. 800만 원, 같은 달 29. 140만 원, 2009. 7. 3. 212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각 수사보고서,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토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사건송치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이 일부 재판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는 점, 확정판결과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