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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7 2013노26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피고사건 부분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은 부당하게 무겁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고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부당하게 무겁다.

다. 피고인 C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3년 등)은 부당하게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F, X,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히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피해자 F이 단순히 돈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범행대상으로 지목하였고 공동피고인들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하여 늦은 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케이블타이 등으로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금고에서 금원 등을 강취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8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금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위 피고인은 그 밖에도 두 차례나 더 강도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 기회에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강도상해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