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3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0.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 0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3회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다시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