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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6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국회의원 E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고자 하였으나,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한도액이 500만 원인 것을 알고 회사 직원 명의를 빌려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국민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피고인, F, G, H 명의로 각각 500만 원씩을 ‘국회의원 E 후원회’ 정치자금 계좌인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다시 2011. 3. 10.경 위 F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기업은행 원효로 지점에서, I, J, K, L, M, N 명의로 각각 500만 원씩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원 E 후원회에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하여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함과 동시에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K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장, 2010년도 상반기 국회의원 E 후원회 정기회계보고서 등, 입출금전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항 제2호(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제한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제2호(하나의 후원회 연간 기부한도 제한위반의 점), 각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