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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3: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통행중인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가 운전하는 H K5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교통사고 합의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