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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9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체불 금품( 미지급 임금 등: 약 4,700만 원) 및 편취 액( 약 2,100만 원) 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으로 이미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D 등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근로자 L, 피해자 M과 추가로 합의한 점, 뇌 병변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검사’ 란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로 ‘ 추형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