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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126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4. 30.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C 주식회사와 피고 B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 30.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2호증의 1 내지 3, 갑3호증, 갑4호증,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3, 갑9호증의 1 내지 7, 갑10호증, 갑11호증, 갑12호증,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위비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금원이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금원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중 일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E이 아닌 원고 회사가 피고 B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