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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4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사로 116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대방역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