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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5083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트레져아일랜드(이하 ‘피고 트레져아일랜드’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C외 2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 시행사이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는 2009. 11.경 피고 트레져아일랜드와 위 사업의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3. 5. 6.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7층 제1702호(이하 ‘이 사건 해당 아파트’라고 한다)를 총대금 895,57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분양계약서상 피고 아시아신탁은 매도인, 피고 트레져아일랜드는 시행위탁사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해 아파트의 사용승인(준공)일 이전에 분양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본 계약에도 변경된 분양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키로 합니다(분양조건 예시-중도금 무이자 등)’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된 고객안심보장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 12. 22.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하여 분양대금의 20% 할인은 확정되었고 향후 더 높은 30% 할인조건으로 분양조건이 변경될 것이고, 이러한 분양대금 할인은 기존 분양계약자들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교부한 것인바, 이는 피고들이 구두 또는 이 사건 약정서 기재 내용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해당 아파트 분양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