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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7노40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대추나무 전지작업 당시 작업 발판이나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망인 사망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