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6. 30.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2287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하여, 2014. 6. 30. “원고는 피고에게 20,374,871원과 그중 5,473,909원에 대하여 2014. 6.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3%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지급명령은 2014. 9.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1816, 2016하면181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3. 3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566조 단서에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