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취소][공1992.8.1.(925),2166]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제2차 납세의무자)
구 국세징수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에 의하면,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구 국세징수법(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규칙(1983.12.31. 재무부령 제1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원고에 대한 1983.1.15.자 납부통지서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라 기재되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원심이 판시한 그밖의 각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납부고지된 국세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는 그 세액 등이 일치되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납부고지될 당시 시행되던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9조 에 의하면, 법 제12조 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세고지서의 법정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 바 ( 당원 1986.10.28. 선고 85누5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판시한 각 납부통지서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각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고찰하면,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국세와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국세가 동일한 내용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적법하게 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