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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19노588

간음약취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도 호전되지 아니하여 상황판단력과 충동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하고, 형벌보다는 치료감호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1년, 10년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간 취업제한명령, 5년간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당심에서 다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지능지수보다는 높지만 정상범위에 속하지 않는 수준을 의미한다. 2015. 8.경 실시한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를 통해 피고인의 전체지능은 77로 측정되었다(증거기록 365쪽). 정도로 상황판단이 미숙하고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처음부터 여자 아이를 피고인의 집으로 약취하여...